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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자료실29

2024년(2023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brd_mgrno=2&menu_no=2038&brd_no=13375 COOP 협동조합 내용 2024년(2023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www.coop.go.kr 2024. 1. 22.
2023년 협동조합 업무지침(23.11.개정) 2023년 11월 협동조합 업무지침 개정판 ※ 협동조합 업무지침 온라인 동영상 강의 1. [공통사항]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nIOacOfNhJf1BIyy_937rq 2. [협동조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lGBJOPKprwgrjaBmFPOz5j 3. [사회적협동조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nVhj4QlWPZ8-7O0iEwrzOC 4. [연합회]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nCi9JX1bHXWX0W5_XJNlFk https://www.coop.go.kr/home/board.. 2023. 12. 13.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관련 서식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 2023. 11. 10.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및 관련 서식 안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2023년(2022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기한 내 경영공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2022회계연도) 경영공시 이행 .. 2023. 3. 20.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brd_no=125.. 2023. 2. 22.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수정 22.12.16.) 주요 개정사항에 따른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입니다. 발행본 파일의 경우 정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버전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정정내용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해임 요구 관련 ';회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수정(';21.8.24.) - 정관예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청산잔여재산 목록 수정(';22.12.16.)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brd_no=291&brd_mgrno=6&menu_no=2042 COOP 협동조합 내용 주요 개정사항에 따른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입니다. 발행본 파일의 경우 정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버전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 2022. 12. 29.
2022년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2년도 협동조합 업무지침이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brd_mgrno=6&menu_no=2042&brd_no=307 COOP 협동조합 www.coop.go.kr 2022. 9. 13.
[협동조합] 협동조합 정기(임시)총회 의사록 예시 협동조합 정기(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정기총회] 의안 1)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의안 2) 2021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안 3)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의안 4) 출자금 총액 확정 승인의 건 (출자금 총액변경 등기) : 원칙적으로는 출자좌수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확인서를 첨부하고 총회의사록 공증본은 필요서류가 아닌것으로 파악되나, 다만 등기소에 따라 출자금 변동 등기시에도 총회의사록 공증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사전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안 4-1)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총액 확정 승인의 건 (출자금 총액변경 등기, 특별의결사항) :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발생.. 2022. 3. 16.
[협동조합] 서면총회 시 서면의결서(결의서) 양식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20년 3월 2일부터 한시적으로 '서면총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면의결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총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래의 특별의결사항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2/3 찬성) 은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합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4. 조합원의 제명 5.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6.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 ​ ​ - 유의사항 1)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 총회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면총회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설명으로 줌 또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조수단) 의결에 관련한 설명은 별도의 자료집을 .. 2021. 2. 5.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 - 자료실) https://www.coop.go.kr/COOP/ 협동조합 -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www.coop.go.kr 2021. 1. 27.
[안내] 기획재정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추천기준 □ 공증면제 추천대상 및 요건 ㅇ (추천대상) 기획재정부에서 설립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비영리법인(공증인법상 비영리법인만 가능) ※ 본 추천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합니다. 다른 중앙부처에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각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협동조합연합회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공증인법상 공증면제 불가능 ㅇ (추천요건) ➊최근 3년간 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분쟁이 없었고 ➋총회에 연합회 관계자가 입회할 것 - (총회개최 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정기총회 3회 이상 개최하면서결의절차와 내용 관련하여 민원·소송 등 분쟁이 없었을 것 - (경영공시 이행) ➊법정 기한(회계연도 경과 후 4개월 이내).. 2021. 1. 26.
[협동조합]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리플렛 우리 함께 마을관리협동조합 알아보아요!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개념, 역할, 사례 등이 담긴 리플렛 형태의 홍보물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관련 사업문의는 031-697-7781, 7784, 7785로 바랍니다.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4465&mode=view 문서자료 --> 홈 > 소식ㆍ자료 > 자료마당 > 발간자료 --> null 게시글 정보 및 내용 제목 [리플렛]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리플렛 이메일 조회수 120 등록일 2020-11-11 첨부파일 마을관리협동조합 리플렛(웹 .. 2020. 11. 23.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서식모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서식모음 [시행 2020. 10. 1.] 2020. 11. 23.
[협동조합] 협동조합 정관의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2020.10_정정 20.12.02) 주요 개정사항에 따른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입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정정내용: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4조 삭제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 (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2020. 11. 3.
[협동조합] 협동조합 정관 예시 (자체작성/2020년 10월 1일 개정 반영) * 본 정관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coop.go.kr) 의 작성예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제작하였음. - 빨강 글씨: 개정 반영내용 - 파랑 글씨: 기존 내용을 살리거나 업무지침 내용 반영, 자체작성한 내용 01. [일반협동조합] 01-1.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02. [사회적협동조합] 02-1.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02-2. [학교사회적협동조합] 02-3.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