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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자료실

2023년 협동조합 업무지침(23.11.개정)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3. 12. 13.

 


2023년 11월 협동조합 업무지침 개정판
 
※ 협동조합 업무지침 온라인 동영상 강의

 

 1. [공통사항]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nIOacOfNhJf1BIyy_937rq

 2. [협동조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lGBJOPKprwgrjaBmFPOz5j

 3. [사회적협동조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nVhj4QlWPZ8-7O0iEwrzOC

 4. [연합회]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nCi9JX1bHXWX0W5_XJNlFk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brd_mgrno=6&menu_no=2042&brd_no=13298

 

 

 

★2023년 업무지침 신구대조표 최종본.hwp
1.04MB

 

 

 

 

<주요개정사항 정리>

 

1.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삭제

 

2. 경영공시 연도 중 설립된 법인(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포함

 

3. 사회적협동조합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가능

 

4.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23.6.7.) 사항 반영

-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당 설립동의자시(인구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 출자금 납입총액시(인구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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