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317호, 2018.12.4.)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발급내용 - (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100 - (근로자 인정기준) 1)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취약계층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