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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개/정관 규정7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06. 2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정관 제58조2항에 의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의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가의 복리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조합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를 말하며 직원조합원과 비조합원 직원을 포함한다. 제4조(채용 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채용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채용하는 경우 후보.. 2020. 6. 30.
정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재정) 2018. 10. 15.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상호간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협동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경제 형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 2018. 12. 5.
운영위원회 규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2018.11.28(제정) 2016.0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상임이사와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노동자 대표를 위원으로 하며 상임이사가 위원장을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대체하도록 하며, 임기는 해당 직의 임기와 같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2. 총회 및 이사.. 2018. 8. 14.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29조제6항에 의거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사회 산하의 조직으로 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제3조(관리) 이사장은 모든 부설기관을 관할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 인력, 운영비, 인건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치목적 및 사유 나. 설치할 기관의 규정(안) 다. 조직표 및 업무분장표 라. 중‧장기 및 .. 2016. 2. 12.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41조제8항제3호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사회 산하의 조직으로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본 법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분야별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2016. 2. 12.
회비규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회비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 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22조2항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회비,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법인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회비의 종류) 본 규정에서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법인(단체)조합원 회비 : 매월 정액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하며, 조합원의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2. 자연인(개인)조합원 회비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참여하는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회비납부액 기준) 회비 납부 기준은 다음.. 2016. 2. 12.
정관(비영리민간단체) |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 2018. 02. 28. 3차 개정 2016. 01. 21. 2차 개정 2014. 02. 28. 1차 개정 2012. 05. 09.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네트워크는 국내외 협동조합운동의 전통과 가치를 지지⋅지향하며, 회원 상호간 신뢰에 기반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제3조 (사무소) 본 네트워크의 주된 사무소는 강릉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 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을 통한 클.. 201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