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4. 1. 21.>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⑪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순서
1. 합병계약서의 작성
합병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 간에 합병계약서 작성
2. 이사회 의결
합병계약서 승인, 조합원 총회 소집, 의안상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 진행
3. 총회의결
① 합병과 관한 안건 의결
-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자 2/3 이상 찬성
②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타뢰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 환급 청구 가능
4. 이의신청 공고
①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차대조표 작성 완료
- 대차대조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회 전 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기일까지의 변동사항을 추가로 반영해야 함.
② 채권자들에 대한 합병승인 이의신청 공고(30일 이상)
- 주된 사무소 게시판, 일간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거나, 합병승인 등을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 진행
③ 이의신청 없으면 합병 승인 간주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함
5. 합병인가신청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 후 합병인가증 발급
- 6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간주
<합병인가신청서류>
* 합병인가신청서
① 정관사본
② 합병계약서사본
③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④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⑤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⑥ 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⑦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⑧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⑨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⑩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⑪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6. 의사록 공증
- 총회의사록을 각각 2부 작성하여 공증받음(1부 공증사무소보관, 1부 등기용)
: (존속법인)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공증수수료 30,000원)
: (소멸법인)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공증수수료 30,000원)
- 공증을 위하여 참석조합원들은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공증용)을 지참하고 출석부에 날인한 후 공증위임장 1통을 작성
- 위임조합원은 인감증명서 1통(공증용)과 총회의결위임장 1통, 공증위임장 1통을 작성하여 보내야 함
7. 등기
신고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 등기 처리
존속법인 - 변경등기 (등기수수료 6,000원)
소멸법인 - 해산등기 (등기수수료 6,000원)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 설립등기 (등기수수료 30,000원)
8. 사업자등록
존속법인 - 사업자등록 정정
소멸법인 -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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