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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자료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관련 서식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3. 11. 10.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4. 1. 21.>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⑪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순서

 

1. 합병계약서의 작성

합병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 간에 합병계약서 작성

 

2. 이사회 의결

합병계약서 승인, 조합원 총회 소집, 의안상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 진행

 

3. 총회의결

합병과 관한 안건 의결

-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자 2/3 이상 찬성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타뢰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 환급 청구 가능

 

4. 이의신청 공고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차대조표 작성 완료

- 대차대조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회 전 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기일까지의 변동사항을 추가로 반영해야 함.

채권자들에 대한 합병승인 이의신청 공고(30일 이상)

- 주된 사무소 게시판, 일간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거나, 합병승인 등을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 진행

③ 이의신청 없으면 합병 승인 간주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함

 

5. 합병인가신청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 후 합병인가증 발급

- 6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간주

 

<합병인가신청서류>

 

 

*  합병인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cedil;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cedil; 이종협동조합연합회)합병인가 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hwp
0.03MB

 

 

  정관사본

 

  합병계약서사본

02_첨부_합병계약서_예시.hwp
0.08MB

 

③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03_첨부_합병총회의사록_예시.hwp
0.06MB

 

④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04_첨부_1_임원명부_예시.hwp
0.01MB
04_첨부_2_임원약력 예시.hwp
0.01MB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05_첨부_사업계획서_예시.hwp
0.02MB

 

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06_첨부_수입지출예산서_예시.hwp
0.02MB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07_첨부_출자자명부 예시(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_예시.hwp
0.02MB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08_첨부_합병총회개최공고문_예시.hwp
0.02MB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09_첨부_합병총회의사록_예시.hwp
0.06MB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_첨부_채권자 보호 절차처리를 증빙하는 서류_예시.hwp
0.05MB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6. 의사록 공증

- 총회의사록을 각각 2부 작성하여 공증받음(1부 공증사무소보관, 1부 등기용)

 : (존속법인)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공증수수료 30,000원)

 : (소멸법인)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공증수수료 30,000원)

- 공증을 위하여 참석조합원들은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공증용)을 지참하고 출석부에 날인한 후 공증위임장 1통을 작성

- 위임조합원은 인감증명서 1통(공증용)과 총회의결위임장 1통, 공증위임장 1통을 작성하여 보내야 함

 

 

7. 등기

신고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 등기 처리

존속법인 - 변경등기 (등기수수료 6,000원)

소멸법인 - 해산등기 (등기수수료 6,000원)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 설립등기 (등기수수료 30,000원)

 

 

8. 사업자등록

존속법인 - 사업자등록 정정

소멸법인 -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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