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액
세액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출자금 변경등기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출자금의 1.44%(최소 5년간)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관외이전등기 구소재지 40,200원 8,040원 48,240원 신소재지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권역외에서 권역내로 이전시, 서울외에서 서울내로 이전시 출자금의 1.44% 권역내에서 권역외로 이전시 등록면허세 면제 관내이전등기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기타변경등기 40,200원 8,040원 48,240원 등록면허세 관련문의는 관할 시군청 세무/세정과에서 가능
2020. 7. 21.
[협동조합] 출자금 변경 등기 양식
출자금 총액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없이 변경등기를 하면 됨. (단, 출자 1좌당 금액의 변동의 경우 제외_이 경우는 변경신고 및 총회의결 필요 : 정관변경) 변경등기 시 관련서류 - 변경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시청 세무과 납부) *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 출자금 총액 28,125,000원 이하 135,000원 등록면허세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 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기소 납부 6,000원) - 이사장 신분증, 법인인감 - 위임장 (대리인일 경우) -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근거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