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466호 2021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7개 기관을 2021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11.11. 고용노동부장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110082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466호 2021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7개 www.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