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552호 2021년 6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0개 기관을 2021년도 제6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12. 30. 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7025&pg=&search_type=&search_word=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상세보기 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