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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296

[협동조합] 서면총회 시 서면의결서(결의서) 양식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20년 3월 2일부터 한시적으로 '서면총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면의결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총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래의 특별의결사항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2/3 찬성) 은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합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4. 조합원의 제명 5.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6.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 ​ ​ - 유의사항 1)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 총회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면총회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설명으로 줌 또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조수단) 의결에 관련한 설명은 별도의 자료집을 .. 2021. 2. 5.
[공고] 강원도청 |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21 - 132호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 고용노동부「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8. 강 원 도 지 사 공고/고시 -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provin.gangwon.kr) 공고/고시 -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읽 강원도 공고 제2021 - 132호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 2021. 1. 28.
[공고] 강원도청 | 2021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시설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21 - 131호 2021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시설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 고용노동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8. 강 원 도 지 사 공고/고시 - 2021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시설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provin.gangwon.kr) 공고/고시 - 2021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2021. 1. 28.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21. 1. 27.
2021년도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일정 [2021년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일정] 부처 공고예정 공고일정 비고 강원도(지역형) 3.17(수) 10.1(금) 1차 : 4.5(월) ~ 4.16(금) 2차 : 10.1(금) ~ 10.15(금) 1차 : 6월 1일 발표 2차 : 12월 1일 발표 고용노동부 5.18(화) (연2회) 5.18(화) ~ 10.22(금) (공모연장) 상시 접수(마감 6/25, 10/22) 지정심사 : 8월, 12월 예정 1차 : 10월 18일 발표 2차 : 12월 30일 발표 국토교통부 7.12(월) 1차 : 7.12(월) ~ 7.30(금) 1차 : 10월 27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6.21(월) 1차 : 6.21(월) ~ 7.16(금) 2차 : 10.5(화) ~ 10.25(월) 1차 : 9월 17일 발표 2차 : 1.. 2021. 1. 27.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 - 자료실) https://www.coop.go.kr/COOP/ 협동조합 -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www.coop.go.kr 2021. 1. 27.
[안내] 기획재정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추천기준 □ 공증면제 추천대상 및 요건 ㅇ (추천대상) 기획재정부에서 설립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비영리법인(공증인법상 비영리법인만 가능) ※ 본 추천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합니다. 다른 중앙부처에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각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협동조합연합회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공증인법상 공증면제 불가능 ㅇ (추천요건) ➊최근 3년간 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분쟁이 없었고 ➋총회에 연합회 관계자가 입회할 것 - (총회개최 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정기총회 3회 이상 개최하면서결의절차와 내용 관련하여 민원·소송 등 분쟁이 없었을 것 - (경영공시 이행) ➊법정 기한(회계연도 경과 후 4개월 이내).. 2021. 1. 26.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21. 1. 26.
2021년도 사회적기업 표준정관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56P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정관예시 2021. 1. 26.
2021년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범위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66P 취약계층의 범위 2021. 1. 26.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1. 1. 26.
2021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매뉴얼 seis.or.kr/seisWeb/index.html https://seis.or.kr/seisWeb/index.html seis.or.kr 2021. 1. 15.
[공고] 고용노동부 |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5호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4. 고용노동부장관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4964&pg=&search_type=&search_word=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는 각 공고 담당부서 또는 게시글 등록부서로 연락 .. 2021. 1. 15.
(지침)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2020.1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고용노동부, 2020.12.)입니다.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공지사항 (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는 각 공고 담당부서 또는 게시글 등록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타기관의 사회적경제 분야 www.socialenterprise.or.kr 2021. 1. 6.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34호 2020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2020년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아래의 172개 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12.28 고용노동부 장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183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34호 2020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2020년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아래의 172개 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12.28 고용노 www.moel.go.kr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