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1 2022년 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204호 2022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2개 기관을 2022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4.20.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ㆍ자료 - 공지사항 상세보기 (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상세보기 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는 각 공고 담당부서 또는 게시글 등록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타기관의 사회적경제 분야 www.socialenterprise.or.kr 2022.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