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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원/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6. 11. 30.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면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 가입 승인 절차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 신청서 및 가입 목적 등이 담긴 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의 경우 이사회 등을 통해 조합 가입을 의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일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청인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2주 이내에 통지한다. 이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 원칙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과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조합원은 본 법인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 환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은 출자 및 경비의 납입 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혜택

 

1. 조합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2. 상호부조 및 소액대출 등 사업 참여
3. 조합원 간 제품/서비스 등 상호이용, 우선구매
4. 사회적경제기업 운영관련 행정지원 및 컨설팅 제공
5. 교육, 행사 등 참여
6. 조합원 간의 정보교류 

 

 

 

회비(조합비) 안내
 구분 월회비 납부액  비고 
 법인(단체)
조합원
 매출액 10억원 이상  300,000원 이상 연회비 납입 가능







 매출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00원 이상 
 매출액 3억원 미만  50,000원 이상
 사회 단체 및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  30,000원 이상
 자연인(개인) 조합원  10,000원 이상

 

 *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의 손익 등 사정을 감안하여 회비(조합비)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마다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회비(조합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 회비(조합비)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59조의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본 네트워크의 운영비로 사용하며, 회비수익 지출 우선 순위는 ①상근직원 인건비 ②운영비 ③사업비 순으로 합니다.

 * 회비(조합비)를 납부하였을 때 소정양식의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회비(조합비) 수입지출내역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 상담전화 033-653-212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상근자가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입방법

< 첫번째 방법 >

 

'조합원가입신청서' 를 작성하여 이메일(gnsenet@gmail.com) 또는 팩스(033-645-0841) 로 전송

조합원가입신청서_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hwp
0.12MB

전송 후 사무국(033-653-2120) 으로 전화

 

 

 

< 두번째 방법 >

 

구글링크에 접속하여 '조합원가입신청서' 를 작성 후 제출

https://forms.gle/iVBo1PjCQbikrmr17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면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 가입 승인 절차 이후 출자금

docs.google.com

 

 

제출 후 사무국(033-653-2120) 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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