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65호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고용노동부 장관
※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번호 ( ☎ 1551-2024)
* 해당 번호는 인증 1차 접수 시작일 이후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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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는 각 공고 담당부서 또는 게시글 등록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타기관의 사회적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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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2024년 기타(창의혁신)형 인증 신청기업 SVI 지표별 작성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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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2024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최종)★.pdf
1.54MB
[별첨1] 2024년 SVI 측정 신청서(기타형 신청기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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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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