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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사회적기업

2022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2. 12. 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46호

2022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132개 기관을 2022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 12. 22.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2022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pdf
0.21MB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8910&pg=&search_type=&search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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