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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사회적기업

2021년 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1. 7. 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0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0개 기관을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pdf
0.24MB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701874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0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0개 기관을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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