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경제 관련/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2020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11. 1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442호

 

2020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20.10.30.)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7개 기관을 2020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11.10

고용노동부 장관

 

★2020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문.pdf
0.22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