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98호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2개 기관을 202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07.10
고용노동부장관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pdf
0.22MB
공지사항
--> 홈 > 소식ㆍ자료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 문의는 각 공고 담당부서 또는 게시글 등록부서로 연락 �
www.socialenterprise.or.kr
728x90
반응형
'사회적경제 관련 > 사회적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고] 한국임업진흥원 |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결과 발표 (0) | 2020.08.20 |
---|---|
[공고] 통일부 | 2020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0) | 2020.08.11 |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0) | 2020.03.18 |
[공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0) | 2020.03.04 |
2020년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일정 (0) | 2020.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