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1 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2.1.)」및「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산림청, ’22.2.)」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4. 한국임업진흥원장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