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알림방

[공고] 강원도 | 2020년 상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4. 11.

 

 

강원도 공고 제2020-819호

 

2020년 상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4.  10.

 

강 원 도 지 사

 

 

 

2020년_상반기_강원도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공고.hwp
0.02MB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166549&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

 

공고/고시 - 2020년 상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강원도 공고 제2020-819호 2020년 상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4.  10. 강 원 도 지 사 

www.provin.gangwon.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