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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npo 자료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3. 5.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 여부 보고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학교 및 법인은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10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 보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전단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03&ccfNo=3&cciNo=2&cnpClsNo=1#703.3.2.1.3405480

 

기부금 모집 단체 :: 기부 나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www.easylaw.go.kr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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